-
(1) 기고 논문의 내용은 아래 13항의 규격 기준으로 20매 이하의 분량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문을 첨부한다. 요약문은 국문은 편집용지 기준으로 1/2쪽 내외,
영문은 1.5쪽 내외이며 각각 다른 페이지에 정리한다.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5개 내외)를 각각 국문과 영문 요약 다음에 제시한다.
-
(2) 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학술용어 및 강조되는 용어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로 용어표기를 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중 고유명사는 원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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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제1면에는 한글로 제목과 투고자의 성명(저자 및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주소, 국문요약과 핵심 주제어,
목차를 명확히 표기한다. 소속기관과 직명,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처리로 표기한다. 주석처리를 위한 표기는 윗 첨자를 사용한다(예: 홍길동*).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요약을 작성하고, 끝 면에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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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절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Ⅰ. Ⅱ. Ⅲ., …
1.1, 1.2, …
1.1.1, 1.1.2,…
1.1.1.1, 1.1.1.2,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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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한다.
제목은 표의 경우 상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 하단 중앙에 붙여야 한다. 또한 표의 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주) ① a)는 ...
② **, *는 1%, 5% ...
(6) 모든 수식은 수식 우측에 해당번호(예: (1), (2),…)를 표기한다.
(7) 내용 중에 국한된 각주(footnote)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그 내용은 각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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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문 중 참고문헌이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 ) 속에 발행년도 또는 발행년도와 해당면을 표기한다.
[예시] “이 문제에 관하여 성춘향(1997) …… ”
“성춘향(1995, p. 20)은…… ”: 1995년도 문헌의 페이지 20의 경우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기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가르되, 국내문헌(가나다 순)과 외국문헌(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영어문헌, 기타문헌)의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예시]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 이다”(홍길동, 성춘향, 2001, pp. 23-24).
“…… 왔다”(홍길동 외, 2003; Mittal & Jeong, 2005; Shani et al., 1999).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 까지는 모두 표기하되, 3인~5인인 경우는 처음 인용은 모두 기입하고 그 이후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 「○○○ et al.」로 표기한다. 6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는 첫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 「○○○ et al.」로
표기한다. 단, 논문 마지막 부분의 참고문헌 표기 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나열하여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외(2002)는 …… 을 가식적이라고 주장하였다.
Mitta et al.(2004)은 …… 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Ryu and Kim(2013)은 ……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용유형 |
본문에서 첫인용 |
본문에서 그 이후 인용 |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첫 인용 |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이후 인용 |
단독 저자의 단일 저작물 |
성춘향(1997) Walker(2007) |
성춘향(1997) Walker(2007) |
(성춘향, 1997) (Walker, 2007) |
(성춘향, 1997) (Walker, 2007) |
저자 2인의 단일 저작물 |
홍길동, 성춘향(2001) Ryu and Kim(2013) |
홍길동, 성춘향(2001) Ryu and Kim(2013) |
(홍길동, 성춘향, 2001) (Ryu & Kim, 2013) |
(홍길동, 성춘향, 2001) (Ryu & Kim, 2013) |
저자 3-5인의 단일 저작물 |
홍길동, 성춘향, 허균(2002) Mowday, Porter, and Steers(1979) |
홍길동 외(2002) Mowday et al.(1979) |
(홍길동, 성춘향, 허균, 2002) (Mowday, Porter, & Steers, 1979) |
(홍길동 외, 2002) (Mowday et al., 1979) |
저자 6인 이상의 단일 저작물 |
김재구 외(2016) Mitta et al.(2004) |
김재구 외(2016) Mitta et al.(2004) |
(김재구 외, 2016) (Mitta et al., 2004) |
(김재구 외, 2016) (Mitta et al., 2004) |
저자로서의 집단(약어 사용 가능)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
NIMH(2003)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
(NIMH, 2003) |
저자로서의 집단(약어 없음) |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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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다음에 표기한다. 표기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영어문헌, 기타문헌 순으로 표기한다.
중국어문헌은 한자발음 순으로, 일본어문헌은 히라가나 순으로, 영어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문헌은 해당국 어법의 순으로 표기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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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문헌에서 단행본의 경우에는 King(성), A.(이름), & Queen(성), B(이름). (연도). 책제목, 학술지명(국문-고딕, 영문-이탤릭체표기), 출판도시: 출판사(또는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King(성), A.(이름), & Queen(성), B(이름).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국문-고딕, 영문-이탤릭체), 권 번호(국문-고딕, 영문-이탤릭체), 페이지 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참고문헌 변경후 예시]
김성수. (2004). (21세기) 윤리경영론 - 이론과 사례 -. 서울: 삼영사.
정기만. (2011). 생활속의 경영학. 서울: 신영사
이건희 역. (2004). 현대인의 재무상식. 레나르도, 도날드손 원저, 서울: 석정.
정종국. (1999).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태도. 배종일(편). 현대 조직구조와 제도의 모순. 서울: 대원출판사, 112-134.
최종태. (2003). 한국사회 선진화를 위한 노동정책의 전개방향. 기업경영연구, 10(1), 239-257.
황건호, 임외석. (2005). (정보)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재해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기업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월 30일, 서울: 경희대,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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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 M. J. (2001).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2nd ed.).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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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ng, T. G., Doleman, A. J., & Kulse, D. F. Jr. (2002). Performance appraisal in the Z organization: A profile
comparison approach. Public Personal Management, 11(4), 3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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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c. 15-18, Orlando, Florida, 345-363.
-
(11) 원고 끝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Abstract, 영문 논문제목, 투고자의 영문 성명 (본인의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영문요약문, Key Words(5개 내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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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문헌의 동일 저자는 공백 10칸 밑줄 표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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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고와 관련된 서식 및 편집사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http://www.koco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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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고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이상)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용지와 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고자의 경우 MS-Word를 사용할 수 있다.
1) 글자모양
- 글자체 : 한글, 영문, 한자, 일어 모두 명조체
- 장평 : 95
- 자간 : -3
- 크기
제목: 16(가운데 정렬), 부제목: 15(가운데 정렬)
국문 이름: 10(오른쪽 정렬), 국문 소속: 8.5(왼쪽 정렬)
국문 요약: 9.4(혼합 정렬), 목차: 9(가운데 정렬), 목차 내용: 9(왼쪽 정렬)
Ⅰ.: 13(왼쪽 정렬), 1.1: 11.3(왼쪽 정렬), 1.1.1: 10.3(왼쪽 정렬)
본문 내용: 10.3(혼합 정렬), 참고문헌: 13(가운데 정렬), 참고문헌 내용: 9(내어쓰기 27pt)
Abstract: 11.5(가운데 정렬), 영문 제목: 16(가운데 정렬), 부제목: 12(가운데 정렬)
영문 이름: 10(오른쪽 정렬), 영문 요약: 9.4(혼합 정렬), Key Words: 9.4(왼쪽 정렬)
영문 소속: 8.5(왼쪽 정렬)
2) 문단 모양
- 왼쪽/오른쪽 여백: 0, 문단 위/문단 아래: 0
들여쓰기: 10, 낱말 간격: 85%
- 줄간격: 160, 정렬 방식: 혼합
3) 인쇄용지의 설정
-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90mm, 길이 260mm
- 용지 방향: 좁게
- 여백주기: 위쪽 22, 아래쪽 14, 왼쪽 22, 오른쪽 22, 머리말 16, 꼬리말 13, 제본 0
4) 본문 다단: 서론 ~ 참고문헌까지 다단을 2단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1단으로 한다. 단, 다단 2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표>나 <그림>은 1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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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에는 아래의 [예]와 같이 논문제목의 각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출판된 논문이 학위논문의 참고문헌에 들어갈 수 없다.)
[예1] 학위논문의 축약본일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와 학위논문의 표(그림)가 모두 동일한 경우) :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예2] 학위논문에서 추가 연구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경우):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예3] 학위논문의 일부에 학위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 중 일부와 새로운 표(그림)를 추가한 경우):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계속연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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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http://apastyle.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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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 기업경영연구 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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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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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게재논문에 대한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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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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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0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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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1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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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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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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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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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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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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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본 개정 기업경영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