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第1章 總則
第1條 (名稱)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학회”라 칭한다. (이하 “학회”라 한다)
第2條 (目的) 본 학회는 경영학과 이에 관련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경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8, 아이네트빌딩 4층에둔다.
第4條 (事業) 본 학회는 第2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경영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2.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 3. 학술지, 회보, 연구논문집 발간
-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교류
- 5. 경영학과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학술상 또는 기업경영대상 수여
- 6. 한국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치와 본 학회 목적 관련 사업
第5條 (機構) 본 학회는 第4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정보위원회
- 4. 대외협력위원회
- 5. 국제교류위원회
- 6. 연구윤리위원회
- 7. 소식지위원회
- 8. 회원관리위원회
- 9. 홍보위원회
- 10. 법인위원회
- 11. 영문저널위원회
- 12. 여성위원회
- 13. 재정위원회.
第6條 (收益事業)
- ① 본 학회는 第4條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학회의 비영리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章 會員
第7條 (會員의 分類)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第8條 (正會員)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 2.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개인
-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第9條 (特別會員 및 機關會員)
- 1.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도서관,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기관으로 한다.
第10條 (會員의 權利)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 2. 회원은 연구발표회와 연구논문집 게재 등 본 학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第11條 (會員의 義務)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第12條 (會員의 資格喪失)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第13條 (會員의 脫退)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第3章 任員
第14條 (任員의 構成)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학술자문위원, 역대회장, 명예회장
- 2. 회장 1인, 차기회장(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 3. 상임이사 및 이사
- 4. 감사 2인
第15條 (任員의 選任)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 3. 차기회장(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4. 차기회장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6.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第16條 (任期)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17條 (任務)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회원은 회장 유고 시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6.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7.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
第18條 (事務局)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간사 등을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第4章 總會
第19條 (總會의 議決事項)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의 개정
- ②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④ 회장 및 이사회에서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第20條 (總會의 構成)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第21條 (總會의 種類 및 召集)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第22條 (總會의 議決定足數)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5章 理事會
第23條 (理事會의 構成) 이사회는 회장, 고문, 학술자문위원,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第24條 (理事會의 召集)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第25條 (理事會의 機能)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④ 회비의 결정
- ⑤ 기관회원의 가입
-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⑦ 기타 중요사항
第26條 (議決定足數)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6章 財政 및 會計
第27條 (經費)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第28條 (會費賦課 및 徵收)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29條 (會計年度)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30條 (豫算執行 및 豫決算 報告)
-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 2. 회장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수지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31條 (會費 및 寄附金의 公開) 본 학회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32條 (任員의 報酬)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7章 補則
第33條 (解散)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第34條 (解散에 따른 殘餘財産의 處分)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第35條 (施行 細則)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第36條 (準用規定)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8章 附則
- 1. (施行日)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承繼) 본 학회의 회원과 재정 및 업무는 한국동림경영학회로부터 승계한다.
- 3. 본 개정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