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안내

투고안내

논문투고에 따른 유의사항

  1. (1) 논문은 반드시 "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온라인 투고 심사시스템에 가입한 후 투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2. (2) 원고는 표와 그림, 부록 등을 포함해 20쪽 이하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3) 논문집은 2월 28일(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자료 연 6회 발행되지만, 이메일을 통한 논문파일 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으니 투고일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라도 편집위원장 앞으로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 우수 논문상 시상은 "우수 논문상" 시상규정(학술 기업경영대상 시상규정의 제2장)에 따라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5. (5) 관련 규정·기준과 양식은 아래의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기준과 양식을 따르지 않은 투고논문은 내용에 관계없이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된 참고사항

  1. (1) 각 투고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2. (2) 논문투고시 논문 심사로를 일반심사는 10만원을 편집위원장 계좌에 입금시킨다.
  3. (3)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 20만원을 편집위원장 계좌에 입금시킨다. 단, 학술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논문이라는 사실을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표기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또한 저자가 별쇄본을 밑으로 할 경우 별쇄본 인쇄비 5만원을 추가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대학 도는 기관 소속)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심사로와 게재료를 각각 US$50씩 납부하거나 한화로 각각 10만원, 20만원 (일반심사, 신속심사 동일)을 납부해야 한다.
  4. (4) 학계 원로들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초청논문으로 심사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단,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납부해야 한다.
  5. (5) 논문집은 "청색"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