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기업경영대상 시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준거)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에 따른 준거에 의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업경영학회 학술 및 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기업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기업경영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기업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우수논문상
- 2. 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1년간의 기업경영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한국적 경영이론 정립에 기여하였거나 경영학 실무에 크게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기업경영연구 우수 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우수 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2. 우수 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 3. 춘계학술발표 직전년도 1년간 기업경영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4. 필요에 따라 인사조직, 생산계량, 기술혁신, MIS, 마케팅, e-Biz, 재무금융, 회계학, 국제경영, 경영사, 경영전략, 중소기업, 무역 등 각 분야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 논문상은 춘계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기업경영대상
제8조(대상부문)
본 대상은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으로 구분하며, 모든 산업부문의 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시상원칙)
본 기업경영대상은 국내외의 기업인으로서 경제, 산업, 경영 및 제 부분에서 기업경영 발전과 사회적 모범이 되는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전형기준)
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 ② 경영전략
- ③ 혁신경영
- ④ 생산성향상
- 2. 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 ① 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 ② 기업윤리강령 실천
-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 ⑤ 정도경영(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 3. 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 ① 혁신성
- ② 리더십
- ③ 성실성
- ④ 인간존중
- ⑤ 책임성
- 4. 기타 경영능력
제11조(기업경영대상 및 전문경영자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 2. 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 3. 대상 심사위원회는 대상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4. 대상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업경영대상, 전문경영자대상)
대상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산업별, 기업별).
제13조(시상시기)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은 매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대상논문) 기업경영연구 우수 논문상의 첫 대상은 지금까지 발간된 기업경영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