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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학술. 기업경영대상 시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준거)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에 따른 준거에 의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업경영학회 학술 및 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기업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기업경영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기업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우수논문상
  2. 2. 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1년간의 기업경영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한국적 경영이론 정립에 기여하였거나 경영학 실무에 크게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기업경영연구 우수 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우수 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2. 우수 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3. 춘계학술발표 직전년도 1년간 기업경영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4. 필요에 따라 인사조직, 생산계량, 기술혁신, MIS, 마케팅, e-Biz, 재무금융, 회계학, 국제경영, 경영사, 경영전략, 중소기업, 무역 등 각 분야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 논문상은 춘계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기업경영대상

제8조(대상부문)

본 대상은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으로 구분하며, 모든 산업부문의 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시상원칙)

본 기업경영대상은 국내외의 기업인으로서 경제, 산업, 경영 및 제 부분에서 기업경영 발전과 사회적 모범이 되는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전형기준)

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1.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2. ② 경영전략
    3. ③ 혁신경영
    4. ④ 생산성향상
  2. 2. 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1. ① 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2. ② 기업윤리강령 실천
    3.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4.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5. ⑤ 정도경영(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3. 3. 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1. ① 혁신성
    2. ② 리더십
    3. ③ 성실성
    4. ④ 인간존중
    5. ⑤ 책임성
  4. 4. 기타 경영능력

제11조(기업경영대상 및 전문경영자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2. 2. 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3. 3. 대상 심사위원회는 대상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4. 4. 대상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업경영대상, 전문경영자대상)

대상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산업별, 기업별).

제13조(시상시기)

기업경영대상과 전문경영자대상은 매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대상논문) 기업경영연구 우수 논문상의 첫 대상은 지금까지 발간된 기업경영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