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연구원         규정

규정

(사)한국기업경영학회 부설 한국기업연구원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기업경영학회 정관 제4조 6에 의해 설치되는 한국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연구원은 (사)한국기업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1. 경영, 경제, 통상, 산업, 응용기술 등 기업 관련 연구과제
  2. 2.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관련 정책 제안
  3. 3. 기업경영 관련 자문 및 진단
  4. 4. 기업경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5. 5. 기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1. 1. 연구원에는 원장1인, 부원장 2인 이내,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원에 연구원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3. 연구원에 연구활동과 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센터와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