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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기업경영학회 운암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업경영학회 운암학술상의 목적은 지속적인 한국 기업경영학 발전을 견인할 신진경영학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로 우수 경영학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제3조(대상)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1. 1. 만45세 이하의 경영학자
  2. 2.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내의 경영학자

제4조(수상자 선정위원회)

  1. 1.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운암학술상 수상자선정과 시상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운암학술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차기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모논문 전공분야 교수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연구논문 공모 및 심사)

  1. 1. 위원회는 기업경영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연구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2. 2. 위원회는 심사시 공모지원자가 제출한 연구논문의 한국기업경영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6조(수상자 의무)

  1. 1. 연구논문공모에서 선정되어 운암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2. 2. 수상자는 수상후 1년이내에 학술지「기업경영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3. 3. 수상자는 한국기업경영학회 영구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7조(시상)

  1. 1. 운암학술상은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한국기업경영학회 동계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2. 수상자의 수는 매년 약간 명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연구비)를 수여한다.

제8조(운영세칙)

운암학술상 수상자선정 및 시상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