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기업경영학회 운암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업경영학회 운암학술상의 목적은 지속적인 한국 기업경영학 발전을 견인할 신진경영학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로 우수 경영학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제3조(대상)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만45세 이하의 경영학자
- 2.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내의 경영학자
제4조(수상자 선정위원회)
- 1.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운암학술상 수상자선정과 시상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운암학술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차기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모논문 전공분야 교수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연구논문 공모 및 심사)
- 1. 위원회는 기업경영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연구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 2. 위원회는 심사시 공모지원자가 제출한 연구논문의 한국기업경영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6조(수상자 의무)
- 1. 연구논문공모에서 선정되어 운암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2. 수상자는 수상후 1년이내에 학술지「기업경영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 3. 수상자는 한국기업경영학회 영구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7조(시상)
- 1. 운암학술상은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한국기업경영학회 동계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2. 수상자의 수는 매년 약간 명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연구비)를 수여한다.
제8조(운영세칙)
운암학술상 수상자선정 및 시상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