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논문투고에 따른 유의사항
- (1) 논문은 반드시 "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온라인 투고 심사시스템에 가입한 후 투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2) 원고는 표와 그림, 부록 등을 포함해 20쪽 이하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논문집은 2월 28일(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자료 연 6회 발행되지만, 이메일을 통한 논문파일 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으니 투고일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라도 편집위원장 앞으로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우수 논문상 시상은 "우수 논문상" 시상규정(학술 기업경영대상 시상규정의 제2장)에 따라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5) 관련 규정·기준과 양식은 아래의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기준과 양식을 따르지 않은 투고논문은 내용에 관계없이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된 참고사항
- (1) 각 투고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 (2) 논문투고시 논문 심사로를 일반심사는 10만원을 편집위원장 계좌에 입금시킨다.
- (3)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 20만원을 편집위원장 계좌에 입금시킨다. 단, 학술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논문이라는 사실을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표기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또한 저자가 별쇄본을 밑으로 할 경우 별쇄본 인쇄비 5만원을 추가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대학 도는 기관 소속)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심사로와 게재료를 각각 US$50씩 납부하거나 한화로 각각 10만원, 20만원 (일반심사, 신속심사 동일)을 납부해야 한다.
- (4) 학계 원로들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초청논문으로 심사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단,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납부해야 한다.
- (5) 논문집은 "청색"을 기본으로 한다.